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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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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신청법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자기의 비용으로 미판매 재고 및 관련 마케팅 자료를 폐기처분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이 재매입하기로 합의한 미판매 재고 등을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사실관계
○ 국내법인 ★★★ 주식회사(이하 “갑법인”이라 함)는 미국법인인 ☆☆☆(이하 “을법인”이라 함)과 을법인 제품(화장품)에 대해 국내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계약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와 소매업체, 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 2014.6.에 을법인이 ●●●(“L그룹 미국법인”이라 함)에 인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계약은 ○○○ 유한회사(L그룹 한국법인,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의 본사인 ◎◎◎(이하 “L그룹 본사”라 함)로 승계되었으며
- 신청법인(L그룹 한국법인)과 L그룹 본사, 갑법인은 국내 유통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2015.11.20. 해지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갑법인에 4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기로 함
- 해지합의서에 따르면 갑법인은 을법인의 제품을 2016.3.31.까지만 판매할 수 있고 2016.4.8.까지 보유 재고 및 마케팅 자료를 신청법인에 제공하여야 하며 2016.5.27.까지 보유 재고 및 관련 마케팅 자료를 갑법인의 비용으로 폐기하여야 함
- 또한, 구매하거나 유통한 을법인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 청구,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갑법인이 을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던 중 을법인이 L그룹 미국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 L그룹 본사 및 신청법인(L그룹 한국법인)이 기존 유통정책을 변경하여 갑법인과의 공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신청법인이 갑법인에 지급하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출처 : 국세청 2016. 02. 17.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40[법령해석과-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