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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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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346, 2014.04.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46, 2014.04.10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음
- 당사는 계약사육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하며 계약사육농가는 병아리를 키워 당사에 육계 및 종란을 납품하는 수평계열화형태의 육계 및 종란납품계약을 계약사육농가와 체결함
- 당사와 계약사육농가는 수평계열화 형태의 계약에서 계약형태를 변경하여 당사는 가축, 사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계약사육농가는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수직계열화형태로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직계열화 형태의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육농민이 당사로부터 위탁사육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계약사육농민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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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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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별 |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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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 서면법규과-346, 2014.04.10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629[부가가치세과-1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