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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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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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포함)는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포함)는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원천세과-542(2013.11.13.)
○질의회신 원천세과-452(2009.5.27.)
1.사실관계
○근무환경개선비(정부지원): 보육교사(담임교사 등)가 월 15일 이상 근무시 26만원 지원(누리과정 제외)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정부지원): (누리과정)담임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시 26~36만원 지원
2.질의내용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비과세 적용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에 대한 과세여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교사 1인당 10만원씩 지급)가 지자체→교사 통장으로 직접입금되지 않고 지자체→어린이집→교사로 지급될 경우 과세여부
○위와 같이 지원되는 처우개선비의 과세여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관련예규
○질의회신 원천세과-542, ’13.11.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는「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13호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는「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원천세과-452, ’09.5.2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