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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시 ‘요양’ 인정 여부 판단 기준

서면-2022-원천-1126[원천세과-509]  ·  2023.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 병원 통원치료 및 장애 판정 상태가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요건에 해당하는지, ‘요양’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성이 적용되며, 해당 요양의 의미와 인정 여부는 의사의 진단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 내 ‘요양’이라는 문구만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인정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3개월 이상 요양 #의사 진단서 #부득이한 인출 #통원치료 #장애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1126[원천세과-509]  ·  2023. 06. 13.

  • 국세청 서면-2022-원천-1126[원천세과-509](2023-06-13) 회신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양’이란 개념 자체는 관련 법령에 별도 정의가 없으므로, 실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통원치료 중이거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 등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진단서 내 ‘요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요양 필요성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연금계좌취급자가 단순히 진단서상의 ‘요양’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득이한 인출을 일률적으로 거부해선 안되며, 의사의 실제 진단 내용을 중심으로 별도 판단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서류(진단서 등) 내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부득이한 인출 사유로서 연금계좌 인출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출 허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부득이한 인출의 구체적 사유 및 서류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의료목적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연금소득 분리과세 허용 조항
사례 Q&A
1.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 ‘요양’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답변
의사의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요양’ 필요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의사 진단에 의한 요양기간 3개월 이상 증명이 중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통원치료 및 장애 판정만으로 연금계좌 인출 요건이 되나요?
답변
통원치료 또는 장애 판정 여부 자체는 자동 요건이 아니나, 해당 진단 결과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명시된다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양기간이 입증되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3. 진단서에 ‘요양’ 단어가 없으면 연금계좌 인출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진단서에 ‘요양’이라는 특정 문구가 없어도 실제 요양 필요성이 진단서 등에서 확인되면 인출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문구 자체보다 의사 진단의 실제 내용과 요양 필요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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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안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양’의 의미와 장애 판정을 받고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연금계좌취급자는 진단서 내용에 반드시 ⁠‘요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부득이한 인출 접수를 반려하였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요양’의 정의와

  -질병으로 입원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하였고 장애 판정까지 받은 상태가 세법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④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200만원

 ②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3. 서면-2022-원천-1126[원천세과-5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