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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가맹거래사업자의 간편장부 대상 여부

서면-2022-소득-5349  ·  2023.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사업이나 가맹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사업가맹거래사업은 간편장부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간편장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간편장부 #행정사 #가맹거래사업 #소득세법 시행령 #배제업종 #수입금액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349  ·  2023.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득-5349 (2023-04-25)
  •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간편장부 배제규정(제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행정사업 또는 가맹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해당 업종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간편장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에는 행정사 및 가맹거래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적용여부는 법정 수입금액 기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관련 업종의 구체적 분류상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함.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일정 규모 이하(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수입금액 기준)면 간편장부대상자, 배제업종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의사‧약사 등 일부 전문직 및 유사 사업서비스업은 간편장부 제외
  •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업의 업무범위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내용 규정
사례 Q&A
1. 행정사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포함됩니까?
답변
행정사는 간편장부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 충족 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소득-5349는 행정사업은 배제업종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가맹거래사업자가 직전 수입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맹거래사업자도 해당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및 답변에서 수입금액 기준 외에 배제업종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3. 행정사업이 전문직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행정사업은 배제업종 관련 시행령 조문을 검토한 결과 배제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행정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이 회신문에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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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은 위 배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요건 충족(신규사업 또는 직전수입금액기준)시 간편장부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2.2월 서울시 중구에서 행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에 규정된 간편장부 배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에 행정사가 포함

 2. 질의내용

 ○ 행정사업이 간편장부 배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4. 관련사례

 ○ 소득세과-734, 2013.12.1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615, 2008.12.09

  귀 질의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기존의 건설업사업장을 ⁠「소득세법」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089, 2009.07.1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5. 서면-2022-소득-5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