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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채권자가 산정한 채권 회수불능금액의 객관성 인정여부는 파산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시행사인 B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광역시 소재 아파트 6개동 및 상가 등을 시공하였으나
- 해당 아파트 및 상가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중 67,361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B법인은 2014.9.25.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까지 파산절차 진행 중임
○ A법인은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미회수채권 67,361백만원 중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B법인의 청산가치(자산평가액) 5,017백만원을 제외한 62,344백만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 2018년 3월~ 5월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B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만 있었을 뿐 잔여재산인 위약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 분양계약을 해지한 *** 외 70인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위약금․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채권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없다는 사유로 대손금 62,344백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였음
○ 2019.7.25. B법인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약금구상채권 전액인 4,761백만원에 대한 채권매각공고를 진행 하였으나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자가 없어 해당 채권매각은 유찰되었으며(최소입찰가격 340백만원)
- 2019년 11월 파산관재인은 유찰된 채권매각에 대하여 법원의 재허가를 얻어 채권매각공고를 다시 하였고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최소입찰가격 238백만원, 입찰마감일 2020.1.14.)
○ B법인의 재산은 현금성 자산 167백만원과 구상채권 4,761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무재산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25[법령해석과-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