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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부가-0299[법규과-846]  ·  2022.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시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건물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시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안분계산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더라도, 철거 특약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일괄양도 #고시원 매매 #건물 철거 #실지거래가액 #공급가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299[법규과-846]  ·  2022. 03.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299[법규과-846] (2022-03-15)
  • 국세청은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계약상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액과 실지거래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건물 철거 특약 등에 의해 토지만을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건물 철거 특약 등 실지 용도·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판단이 전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본 사례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시행령 명시적 예외 규정)를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와 건물 거래 시 특약 등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가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의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금액 사이에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을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계산 금액을 적용(단, 철거 등 특례 시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부칙(2022년 1월 1일 시행): 본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되는 재화·용역부터 적용됨.
사례 Q&A
1. 부동산 일괄양도 시 건물 철거 특약이 있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되나요?
답변
네, 건물 철거 특약이 있고 실제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명시.
2.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공급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안분계산액을 적용하나, 철거 등 대통령령 규정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시행령 제64조 철거 등 특례 규정에 따라 예외 인정.
3. 고시원 매매 시 건물가액 부가가치세 산정 관련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 철거 특약 및 실제 용도실지거래가액 적용 핵심요건이므로 계약내용과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특례가 적용 조건을 명확히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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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매매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 ⁠“매도인”)은 ◎◎시 △△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21.11월 고시원의 토지, 건물(’04년 준공)을 37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일에 3억원, 잔금일인 ’22.2월에 34억원을 받고 매도

매매특약사항 주요내용>

∙토지 및 건물은 일괄매각이나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계획으로 건물가액 1억1천만원(VAT포함)을 포함하여 37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함

∙건축허가는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의 명의로 신청하고 인감증명서, 건축허가동의서, 건축철거에 동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철거에 필요한 서류를 협조하여 주기로 함

 ○ 건물 철거 사유는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다세대빌라를 신축하기 위함으로 ’21.12월 건축허가서가 나왔으며(이때 다세대 신축공사 허가도면 제출), ’22.2월 신청인 명의로 건축물 해체심의 신청함

  * 매수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22.1월 사업자등록

 ○ 한편, 계약서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2.12. 영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2.12. 영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5. 사전-2022-법규부가-0299[법규과-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