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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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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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시 매매대금 사후정산 조건부 약정에 따라 잠정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적정여부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영업양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법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매매대금 사후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영업양수도 계약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여행용 가방, 사무용 가방 및 여행에 관련된 기타 제품의 판촉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법인은 2016.12월 여행용 가방 등을 판매하는 미국회사 ○○.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던 제3자 총판업체 B법인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 제품 관련 제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음
○ 상기 영업양수도 계약 시 매매대금은 계약 직전 사업연도(2016년) EBITDA*의 4배 상당액으로 하여 약 ***억원으로 잠정 확정하였고,
- 매매대금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억원)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되 추후 실사로 확인되는 EBITDA에 의해 매매대금을 사후 정산하도록 약정함
*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중립적인 제3자 금융기관이 그 인출을 관리하는 은행계좌로서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결제대금을 예치하여 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계좌임. 본건 계좌는 B법인 명의이나 A법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인출이 불가함
○ A법인은 거래 종결 전 B법인이 2016.12월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당초 산정된 매매대금 ***억원이 과다산정 되었음을 사유로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거 매매대금을 조정하여 사후정산 해줄 것을 B법인에 요구하였으나 B법인이 이를 거절하여 2017.11월, 사후정산금(약 **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대법원은 A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적정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B법인은 사후정산금 **억원 및 관련 지연이자 **억원 합계 총 **억원을 A법인에게 지급하였음
* B법인은 총 **억원 중 **억원은 매매대금 중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되었던 금액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억원은 A법인의 계좌에 송금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시 잠정 확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대금이 사후 조정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 지급 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했던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 회수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0. 사전-2022-법규법인-1306[법규과-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