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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최초납부세액 납부기한 연장 및 담보건물 기준

사전-2024-법규기본-0511  ·  202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는 최초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담보 제공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시 납세담보 기준 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최초납부세액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포함됩니다. 보험에 든 등기 건물은 납세담보 제공이 가능하나,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등 증가된 채권액을 감안해 충분한 담보가 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최초납부세액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담보건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기본-0511  ·  2024. 10. 10.

  • 국세청 사전-2024-법규기본-0511(2024-10-10)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최초납부세액 또한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최초납부세액 역시 다른 분할납부세액과 동일하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에 적합한 자산임을 명시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권액을 고려하여 순수 담보가치가 납세담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건물에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라면 전체 가액에서 제3자 채권액을 제외한 잔여 순가액이 실제 납세담보로서 충분히 충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시 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은 납세세액의 120% 이상 가액을 요구하며, 금전 보증 등 일부 예외는 110%를 적용함
  •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제 납세담보 적격성은 사전 세무서 협의 등 실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허가 요건과 세액, 담보 제공 의무 및 허가취소 사유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신청서 제출ㆍ허가 통지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 납부금액 계산 방법
  • 국세징수법 제13조: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및 요건
  •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 제공 가능한 자산의 종류, 보험에 든 등기 건물 포함
  • 국세징수법 제19조: 담보재산의 평가 기준, 담보가액 산정
  •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저당권 설정 등기 및 평가 관련 절차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 최초납부세액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최초납부세액 역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에 내야 하는 최초납부세액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임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답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보험에 든 등기 건물은 납세담보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근저당권 등 채권액 적용 후 잔여 가치가 기준을 충족하면 담보 제공 가능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과 요건은?
답변
담보 제공 재산은 납부할 국세의 120% 이상 가액이어야 하며, 근저당 등 채권액 공제 후 가치가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8조제2항, 제19조에 따라 채권액 등 선순위권리 공제 후 담보 순가액이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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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함

답변내용

 ⁠(질의1)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건물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 상속재산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동 건물을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제공할 예정임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총 납부세액의 1/11)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예정

2. 질의요지

 ○(질의1)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중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질의2)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로 제공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해당 채권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납세담보 설정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삭제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국세징수법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0. 사전-2024-법규기본-0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