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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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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산림훼손복구를 위해 예치하는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2015.1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산림복구에 따른 비용(이하 ‘산림훼손복구비’)을 예치해야 하고,
-산림훼손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산지관리법시행규칙§40)
-지자체장은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산지관리법§43)
○한편, (주)0000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질의1)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납부한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및 (질의2)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0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법령해석과-3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