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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복구예치금 지급보증서 예치 시 손금 안분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법령해석과-3254]  ·  2015.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을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채광업 등 산지전용허가 시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에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지급보증서 #손금산입 #허가기간 안분 #보증보험료 #채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법령해석과-3254]  ·  2015. 12. 07.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법령해석과-3254] (2015.12.07) 회신에 따름
  •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비용 및 부채에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보증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와 동일한 기준이며 법인세법 제40조와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산림복구비는 산지관리법상 허가권자에게 예치해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등 지급보증서 방식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기준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 적용(조세특례 등 예외 규정 제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산림훼손복구비의 예치방법으로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허용
  • 산지관리법 제43조: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
사례 Q&A
1.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 손금은 어떻게 산입되나요?
답변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은 허가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보증기간에 비례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3. 산림훼손복구충당금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일반 회계기준을 타당하게 적용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공정·타당하게 적용됐다면 세무상 인정된다고 해석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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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산림훼손복구를 위해 예치하는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2015.1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산림복구에 따른 비용(이하 ⁠‘산림훼손복구비’)을 예치해야 하고,

  -산림훼손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산지관리법시행규칙§40)

  -지자체장은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산지관리법§43)

 ○한편, ⁠(주)0000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질의1)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납부한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및 ⁠(질의2)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0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법령해석과-3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