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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차명주식 신고 시 주식평가자료 재첨부 필요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779  ·  2015.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공동상속인이 차명주식 수량만을 기재하고 주식평가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서류, 즉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을 증명할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기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차명주식의 수량만을 적시해 별도로 신고할 경우 관련 자료 첨부가 없으면 신고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상속세 #차명주식 #상속세 신고 #평가자료 #상속세법 제67조 #상증령 제6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779  ·  2015. 05.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779, 2015-05-28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평가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이미 주식평가 자료 등 필수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기한 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추가로 차명주식 신고를 하려면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유효 분리 신고로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상속세 신고 효력을 위해선 제출서류의 첨부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차명주식 수량만을 적시한 신고라면 평가명세서 등의 서류 미첨부 시 법정요건 불충족에 따른 신고 무효 처리 등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삼46014-2484 예규에 따라, 최초 신고서류가 이미 제출된 경우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 없으나, 새로운 상속재산(차명주식 등)에 대해 새롭게 신고 및 평가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각종 증명서류(평가명세서 등)를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제출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상속재산 평가 및 분할 명세 등은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관련 예규(재삼46014-2484, 1996.11.08): 상속세 신고서 등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제출만으로 다른 상속인은 제출 생략 가능하나, 추가 신고시는 추가서류 필요
사례 Q&A
1. 차명주식 상속세 신고시 평가자료 없이 수량만 적으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차명주식 상속세 신고 시에도 반드시 평가자료 등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64조에서 상속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증명서류 첨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 중 한명만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사람은 생략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기존 신고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신고 및 평가자료를 제출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관해 추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근거
재삼46014-2484 예규에 따라 공동상속인간 1인의 제출로 다른 상속인 생략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추가로 신고하는 차명주식에도 따로 평가자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새롭게 추가되는 차명주식 등 상속재산은 별도의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신고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상속재산별 평가명세 등 첨부가 요구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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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은 상속받은 A회사의 비상장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상증법 제67조 및 상증령 제64조에 따른 동 주식의 가치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세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쳤음

 - 그런데 민원인의 공동상속인은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은 A회사의 다른 제3자 명의의 주식도 실질적인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동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추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이미 민원인이 상증법 제67조 및 상증령 제64조에 따른 주식평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별도로 주식평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차명주식을 특정하고 그 수량만 적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로서 유효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14항・제16조제5항・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484, 1996.11.08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28. 서면-2015-상속증여-0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