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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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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은 상속받은 A회사의 비상장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상증법 제67조 및 상증령 제64조에 따른 동 주식의 가치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세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쳤음
- 그런데 민원인의 공동상속인은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은 A회사의 다른 제3자 명의의 주식도 실질적인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동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추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이미 민원인이 상증법 제67조 및 상증령 제64조에 따른 주식평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별도로 주식평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차명주식을 특정하고 그 수량만 적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로서 유효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14항・제16조제5항・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484, 1996.11.08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