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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 운송 중개업체의 원천징수 의무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법령해석과-2007]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화물 운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개회사가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운송업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화물 운송 중개업체가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거래에서 단순히 운임을 지급만 하고, 해당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할 법률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관리·지급에 관한 법률관계가 없는 단순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아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송중개업체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라이더 운임 #화주 #배송플랫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법령해석과-2007]  ·  2020. 06.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법령해석과-2007], 2020-06-29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운송 중개업체가 지급자와 운송인(라이더) 사이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중개업체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대리·위임을 받은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질의된 사례처럼 중개사가 분실·파손 등에 대한 책임 없이 단순 중개 및 대금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성립이 어려운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자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관리·지급에 대한 법률관계가 있을 때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지급의무자를 규정하며, 원천징수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원천징수 의무의 대리·위임이 있는 경우 대리행위도 본인·위임인의 행위로 간주
  • 소득세법 제127조 제8항: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및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화물 운송 중개업체가 라이더에게 운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중개업체가 운임 지급만 하고 관리의무가 없다면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27조의 법률관계 요건에 따름
2. 운송 중개사가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위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명시
3.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대금 지급에 법률상 원천징수 책임이 언제 생기나요?
답변
플랫폼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관리·지급 관계 요건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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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20kg이하)을 보내려는 화주와 이를 배송하는 배송인을 연결시켜주고 전체 운임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화주는 고객용 플랫폼을 다운받아 이용하고 배송인은 라이더용 플랫폼을 다운받아 이용함

  -중개서비스는 화주가 물품의 정보와 배송출발지/도착지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하면 라이더용 플랫폼에 해당 정보가 제공되고 해당 운송을 원하는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됨

     ※ 이 경우 질의법인은 해당 거래에서 분실, 파손, 민원 등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함

  -화주의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이루어 지는데 신청법인이 화주를 대신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운송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라이더에게 지급함

  -라이더는 신청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자율적 의사에 따라 용역제공을 함

2. 질의내용

 ○소화물 운송 플랫폼을 제공하여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회사가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료까지 지급받아 화물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법령해석과-2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