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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대신 통신판매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유권해석

서면-2020-전자세원-5881  ·  2021.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거래대금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수령하고 현금영수증도 부가통신사업자가 발급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통신판매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오픈마켓 #애완동물 사료 #전자상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5881  ·  2021. 01. 04.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881(2021.01.0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 즉, 현금영수증 발행 주체와 대금수령 주체가 동일한지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발급의무가 결정됨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계산서 작성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오픈마켓에서 애완동물 사료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881 회신에 따르면,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받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통신판매업자는 발급의무가 없나요?
답변
예, 부가통신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를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발급주체가 된다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애완동물 사료 판매업도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애완동물 사료 판매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애완동물 사료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회신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1. 사실관계

 ○ ’21.1.1일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애완동물 사료”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음

2. 질의내용

 ○ ’21.1.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4. 서면-2020-전자세원-5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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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대신 통신판매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유권해석

서면-2020-전자세원-5881  ·  2021.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거래대금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수령하고 현금영수증도 부가통신사업자가 발급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통신판매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오픈마켓 #애완동물 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5881  ·  2021. 01. 04.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881(2021.01.0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 즉, 현금영수증 발행 주체와 대금수령 주체가 동일한지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발급의무가 결정됨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계산서 작성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오픈마켓에서 애완동물 사료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881 회신에 따르면,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받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통신판매업자는 발급의무가 없나요?
답변
예, 부가통신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를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발급주체가 된다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애완동물 사료 판매업도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애완동물 사료 판매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애완동물 사료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회신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1. 사실관계

 ○ ’21.1.1일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애완동물 사료”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음

2. 질의내용

 ○ ’21.1.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4. 서면-2020-전자세원-5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