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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부동산-4188[부동산납세과-383]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일시적 2주택 특례)과 20항(장기임대주택 보유자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으며,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추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188[부동산납세과-383]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188[부동산납세과-383](2023.03.17)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본 사안의 경우,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해당 사례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신규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는 1회에 한해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 요건(임대기간 등) 미충족 시에는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조문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 사전해석 사례 및 해당 요건 불충족 시 납세 의무가 함께 적용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특정 조건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인정 요건, 2년 이상 보유·거주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과 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1회에 한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추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사례 Q&A
1.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산 뒤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동법 20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3.3.17. 서면해석(서면-2022-부동산-4188) 및 기존 질의해석(2020.12.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에서 두 특례 규정 병용 가능을 안내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과세를 적용받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임대기간요건 불이행 시 2개월 내 자진신고 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거주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의 엄격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7.8.

’18.3.8.

’22.9.16.

’22.9.23.

예정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C주택 취득

A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B주택 양도

-’15. 7. 8. 강동구 A빌라 취득(조특법 §99의2 충족 전제)

 -’20.12.18. 송파구 B아파트 취득

 -’22. 9.16. 송파구 C아파트 취득

 -’22. 9.23. A빌라 임대사업자 등록

 -예 정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과 §155⑳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부동산-4188[부동산납세과-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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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부동산-4188[부동산납세과-383]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일시적 2주택 특례)과 20항(장기임대주택 보유자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으며,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추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188[부동산납세과-383]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188[부동산납세과-383](2023.03.17)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본 사안의 경우,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해당 사례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신규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는 1회에 한해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 요건(임대기간 등) 미충족 시에는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조문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 사전해석 사례 및 해당 요건 불충족 시 납세 의무가 함께 적용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특정 조건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인정 요건, 2년 이상 보유·거주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과 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1회에 한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추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사례 Q&A
1.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산 뒤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동법 20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3.3.17. 서면해석(서면-2022-부동산-4188) 및 기존 질의해석(2020.12.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에서 두 특례 규정 병용 가능을 안내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과세를 적용받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임대기간요건 불이행 시 2개월 내 자진신고 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거주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의 엄격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7.8.

’18.3.8.

’22.9.16.

’22.9.23.

예정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C주택 취득

A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B주택 양도

-’15. 7. 8. 강동구 A빌라 취득(조특법 §99의2 충족 전제)

 -’20.12.18. 송파구 B아파트 취득

 -’22. 9.16. 송파구 C아파트 취득

 -’22. 9.23. A빌라 임대사업자 등록

 -예 정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과 §155⑳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부동산-4188[부동산납세과-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