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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자기주식 보유 주식 평가방법과 적용 산식

기준-2022-법무재산-0138[법무과-3575]  ·  2023.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떤 산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고,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때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포함한 산식을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주식평가 #순자산가치 #80% 규정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138[법무과-3575]  ·  2023. 05. 19.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38[법무과-357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2023.4.26.) 회신에 따름
  •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 있어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과 더불어 자기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치 × 80%를 합산 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는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단서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 그 80%를 평가액으로 하며, 이때 산식 적용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쟁점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위 산식을 적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그 80%를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을 포함해 산출한 순자산가액을 기본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기주식 보유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80%를 더하여 계산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있을 때 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이 있을 경우, 자기주식을 반영한 1주당 순자산가치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자기주식 포함 산식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2.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때 그 80%를 평가액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상증령 제54조 단서와 실제 유권해석 사례에서 80% 규정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 보유가 비상장주식 평가산식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자기주식 보유수와 80% 평가율을 곱해 순자산가치 산식에 더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자기주식 보유 시 80% 가치를 합산하는 산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회신

○ 귀 법령해석 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2023.4.26.)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총발행주식수

1.사실관계

 ◦ ㈜갑법인(쟁점법인)의 대표자AA의 가족들은 AA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5,030원으로 계산하고 법정신고기한(’21.9.30.)내 증여세(총 2,829백만원)를 신고·납부함

 ◦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고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6,968,173주,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수는 3,521,173주이며,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은 30,533,081,129원이고,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으로

  - 상증령§54①의 단서규정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에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

2.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9. 기준-2022-법무재산-0138[법무과-3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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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자기주식 보유 주식 평가방법과 적용 산식

기준-2022-법무재산-0138[법무과-3575]  ·  2023.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떤 산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고,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때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포함한 산식을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주식평가 #순자산가치 #80%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138[법무과-3575]  ·  2023. 05. 19.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38[법무과-357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2023.4.26.) 회신에 따름
  •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 있어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과 더불어 자기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치 × 80%를 합산 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는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단서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 그 80%를 평가액으로 하며, 이때 산식 적용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쟁점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위 산식을 적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그 80%를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을 포함해 산출한 순자산가액을 기본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기주식 보유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80%를 더하여 계산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있을 때 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이 있을 경우, 자기주식을 반영한 1주당 순자산가치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자기주식 포함 산식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2.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때 그 80%를 평가액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상증령 제54조 단서와 실제 유권해석 사례에서 80% 규정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 보유가 비상장주식 평가산식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자기주식 보유수와 80% 평가율을 곱해 순자산가치 산식에 더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자기주식 보유 시 80% 가치를 합산하는 산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회신

○ 귀 법령해석 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2023.4.26.)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총발행주식수

1.사실관계

 ◦ ㈜갑법인(쟁점법인)의 대표자AA의 가족들은 AA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5,030원으로 계산하고 법정신고기한(’21.9.30.)내 증여세(총 2,829백만원)를 신고·납부함

 ◦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고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6,968,173주,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수는 3,521,173주이며,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은 30,533,081,129원이고,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으로

  - 상증령§54①의 단서규정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에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

2.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9. 기준-2022-법무재산-0138[법무과-3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