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준시가 과소신고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면-2018-징세-4119[징세과-2985]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소신고한 것이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준시가 #실거래가 #가산세 #감면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징세-4119[징세과-2985]  ·  2019. 04. 23.

  • 국세청 서면-2018-징세-4119[징세과-2985], 2019.04.2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납세자가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사안과 같이 매매가액 확인서류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자료 부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회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판례(대법원 2002두10780, 2006두7133)에서도 법령 부지·착오 등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기한연장 사유 규정
  • 대법원 2002두10780, 2004.06.24: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06두7133, 2006.08.24: 납세자가 법 해석상 견해 대립·불확실성 등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만 정당한 사유 가능
사례 Q&A
1.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소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해 과소신고한 경우, 통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착오 또는 서류 미비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2. 매매계약서 부실 등으로 실거래가를 확인 못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거래가 자료가 부족해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증빙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객관적 자료 부족만으로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의 해석상 의의가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06두7133)와 유권해석에서, 단순한 부지·착오는 인정 기준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2년 12월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2018년 1월에 양도하고 2018년 3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 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소신고함

 ○ 질의인은 매매계약서 부관 부실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또 취득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도 확인이 안되어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웠음

2. 질의요지

 ○ 사실관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 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6두7133, 2006.08.24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8-징세-4119[징세과-2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