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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쟁점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3154]  ·  2016.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운전용역 전체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대리운전 중개용역 제공사업자가 중개수수료만을 받고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 간 거래를 연결하는 경우, 해당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전체 운행요금이 아니라 사업자가 실제로 받는 중개수수료만이 과세표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리운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플랫폼사업자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3154]  ·  2016. 10. 06.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3154], 2016-10-06.
  • 대리운전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단순히 기사와 이용자 간을 연결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중개수수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대리운전 전체 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사에게 운행요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예: 전체의 20%)만 사업자의 용역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받은 대금 중 사업자가 얻는 수수료만 공급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기사, 이용자 어느 쪽도 대리하지 않으며, 정보제공 및 플랫폼 운영관리 역할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용역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역무 등 제공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의 범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부가가치세 제외)
  • 대리운전 중개사업자가 중개수수료만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중개수수료임
사례 Q&A
1. 대리운전 회사가 받는 중개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대리운전 중개사업자가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해당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부가-030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2. 대리운전 플랫폼이 전체 운행요금을 받아서 기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면 부가세 기준은?
답변
사업자가 실제 받는 중개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중개수수료만이 공급가액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3. 대리운전 중개플랫폼이 기사에게 준 운행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기사에게 지급되는 운행요금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중개용역 수수료만 사업자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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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2016.6.1.부터 ◇◇◇플랫폼을 통하여 대리운전 기사(이하 ⁠“기사회원” 또는 ⁠“운송제공자”)와 대리운전 이용자(이하 ⁠“이용자”)를 연결시켜주고

  - 이용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서비스(이하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기사회원과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법인의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기사회원은 신청법인의 최종 가입 승인을 통해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신청법인의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법인의 운영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 신청법인은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사회원에게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기사회원과 이용자 간에 대리운전 이용계약이 체결되고, 기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법인은 이용자와 기사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할 뿐이며 이용자 및 기사회원을 대리하지 않음

 ○ 이용자와 기사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에 따라 이용자 또는 기사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 이용자 및 기사회원이 직접 부담하며, 이용자와 기사회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법인의 과실이 없는 한 신청법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이용자는 사전에 스마트폰에 설치한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이하 ⁠“◇◇◇드라이버 앱”)을 통하여 기사회원에게 배차 요청을 하면

  - ◇◇◇드라이버 앱에서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사 회원에게 배차 요청 사실이 전달되고, 배차 요청을 수용한 기사회원이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함

 ○ 이용자는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기사회원이 일반 개인으로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등록이 불가하여 신청법인이 대신 가맹점등록을 하였음

  

   - 이용자가 1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신청법인에게 지급되고, 신청법인은 그 중 중개수수료 20%(2,000원)을 제외한 잔액(8,000원)을 기사 회원에게 지급하며, 카드 전표에 그 내역은 신청법인이 수령하는 중개수수료와 기사 회원에게 지급되는 운행요금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됨

구 분

금액

수수료 공급가액

1,818원

수수료 부가세

182원

거래액

8,000원

합 계

10,000원

 ○ 기사회원은 다른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콜)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대리운전 업체와 신청법인의 업무(콜) 가운데 우선 수행의 여부는 전적으로 기사회원의 자율적 결정에 따름

 ○ 신청법인은 대리운전 중개서비스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된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 이용자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에는 단체보험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 기사회원은 신청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그에 따라 기사회원은 이용자로부터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며 기사회원이 제공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 및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대리운전용역에 대한 대가 전체를 대리운전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후 대리운전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6. 10. 0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3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