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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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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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는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영세관광업체로서 기존주주의 주식을 운전원 및 지입차주에게 양도하고자 함
(단위 : 주)
|
양도자 |
매수자 |
양도자 |
매수자 |
||||||
|
기존 주주 |
양도 주식수 |
성명 |
매수 주식수 |
직책 |
기존 주주 |
양도 주식수 |
성명 |
매수 주식수 |
직책 |
|
A (공동대표) |
8,196 |
계 |
8,196 |
|
H (주주) |
8,191 |
계 |
8,191 |
|
|
가○○ |
4,915 |
운전원 |
파○○ |
4,915 |
운전원 |
||||
|
나○○ |
3,281 |
지입차주 |
카○○ |
1,633 |
운전원 |
||||
|
B (공동대표) |
8,196 |
계 |
8,196 |
|
하○○ |
1,643 |
지입차주 |
||
|
다○○ |
4,915 |
운전원 |
I (주주) |
8,191 |
계 |
8,191 |
|
||
|
나○○ |
1,634 |
지입차주 |
거○○ |
4,915 |
운전원 |
||||
|
라○○ |
1,647 |
운전원 |
하○○ |
3,272 |
지입차주 |
||||
|
C (감사) |
8,191 |
계 |
8,191 |
|
너○○ |
2 |
운전원 |
||
|
마○○ |
4,915 |
운전원 |
더○○ |
2 |
운전원 |
||||
|
라○○ |
3,268 |
운전원 |
J (주주) |
8,191 |
계 |
8,191 |
|
||
|
바○○ |
8 |
운전원 |
러○○ |
4,915 |
운전원 |
||||
|
D (감사) |
8,191 |
계 |
8,191 |
|
머○○ |
3,276 |
운전원 |
||
|
사○○ |
4,915 |
지입차주 |
K (이사) |
3,276 |
계 |
3,276 |
|
||
|
바○○ |
3,276 |
운전원 |
머○○ |
1,639 |
운전원 |
||||
|
E (주주) |
8,191 |
계 |
8,191 |
|
너○○ |
1,637 |
운전원 |
||
|
아○○ |
4,915 |
운전원 |
L (이사) |
3,276 |
버○○ |
3,276 |
운전원 |
||
|
바○○ |
1,631 |
운전원 |
|||||||
|
자○○ |
1,645 |
운전원 |
M (이사) |
3,276 |
계 |
3,276 |
|
||
|
F (주주) |
8,191 |
계 |
8,191 |
|
버○○ |
1,639 |
운전원 |
||
|
차○○ |
4,915 |
운전원 |
서○○ |
1,637 |
운전원 |
||||
|
자○○ |
3,270 |
운전원 |
N (주주) |
3,276 |
버○○ |
3,276 |
운전원 |
||
|
카○○ |
6 |
운전원 |
|||||||
|
G (주주) |
8,191 |
계 |
8,191 |
|
O (주주) |
3,276 |
서○○ |
3,276 |
운전원 |
|
타○○ |
4,915 |
운전원 |
|||||||
|
카○○ |
3,276 |
운전원 |
|||||||
- 위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친족관계 없음
○ 질의내용
질의한 사실관계의 각 양도인이 각 매수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각 양도인과 매수인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생략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674(2014.09.0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이46012-11902(2003.10.31)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임원 C와 임원 D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 회 신 〕
1. 생략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징세과-471(2012.04.27.)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1902, 200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902, 2003.10.31)
(중 략)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05. 24. 서면-2016-부동산-2836[부동산납세과-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