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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 평가시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116[상속증여세과-61]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부동산 평가 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할 때, 해당 부동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게 되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유권해석과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상속 부동산 평가 #사업용 부동산 상속 #감가상각비 공제 #상속세법 시가 #상속 증여 부동산 #부동산 감가상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16[상속증여세과-61]  ·  2019. 01. 23.

  • 국세청 2019-01-23, 서면-2018-상속증여-2116 회신임.
  • 사업용 부동산의 상속 또는 증여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근거로 부동산 평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공제할 수 없음.
  • 해당 부동산의 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정한 산식으로 평가함.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 사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상속일 현재 시가, 시가 산정 곤란시 법정 방법 적용).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평가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 등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기타 구축물 등은 재취득 건축가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등은 임대료 기준 금액과 일반 평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사례 Q&A
1. 상속받은 상가에서 감가상각비 공제 후 평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 평가 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16 회신에 따른 시가 평가 원칙.
2. 상속된 상가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제61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61조(부동산 평가)에 따른 법정 평가기준.
3. 사업용 부동산 상속시 부동산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등 법령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각 항목 및 관련 시행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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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위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 2017.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7년 ○○시 ○○번지 상가건물을 상속받음

 ○동 상가건물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복식부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1억원의 감가상각누계액이 계상되어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평가시 감가상각비가 공제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 2017.10.26.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서면-2018-상속증여-2116[상속증여세과-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