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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그룹 최상위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서면-2024-법규국조-0247  ·  2025.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회계원칙상 재무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지만,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다국적기업 #최상위 지배법인 #연결재무제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국제조세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0247  ·  2025. 03. 17.

  •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0247(2025.03.17) 회신에 따르면,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그룹 최상위 지배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최종 모회사’는 재무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실제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번 회신은 실질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의 발생 및 이행 여부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범위가 결정된다는 실무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은 국제거래 과세자료 사전 준비와 불필요한 제출 의무 방지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를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요건 등으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최종 모회사(국내 소재, 1조원 초과)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최종 모회사는 관련 회계원칙상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임을 명확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관계회사 범위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관련 법령·규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및 예외 요건 정의
사례 Q&A
1. 국내 다국적기업그룹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있나요?
답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0247 회신에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 1조원이 넘는 매출이 있어도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 국가별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도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계원칙상 재무보고 목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가 보고서 의무를 결정합니다.
3.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최종 모회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실제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만 '최종 모회사'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스테인레스합금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일본에 자회사(100%출자)로 두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기업에 해당하여 ’20사업연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18년 외감법 전면 개정에 이은 하위법령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21사업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

- ’22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였으나, 관련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③∼⑦ ⁠(생략)

⑧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2 ⁠(생략)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모회사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유로

②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④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시행 2017. 11. 9. 대통령령 제28041호, 2017. 5. 8., 일부개정)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배ㆍ종속의 관계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의 범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2018.11.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① 영 제1조의3제4항의 규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 및 종업원 수에 미달하는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시행 2017. 11. 9. 대통령령 제28041호, 2017. 5. 8., 일부개정)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시행 2018.11.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전부개정)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7. 서면-2024-법규국조-0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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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그룹 최상위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서면-2024-법규국조-0247  ·  2025.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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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의내용

  •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회계원칙상 재무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지만,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다국적기업 #최상위 지배법인 #연결재무제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0247  ·  2025. 03. 17.

  •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0247(2025.03.17) 회신에 따르면,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그룹 최상위 지배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최종 모회사’는 재무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실제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번 회신은 실질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의 발생 및 이행 여부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범위가 결정된다는 실무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은 국제거래 과세자료 사전 준비와 불필요한 제출 의무 방지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를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요건 등으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최종 모회사(국내 소재, 1조원 초과)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최종 모회사는 관련 회계원칙상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임을 명확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관계회사 범위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관련 법령·규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및 예외 요건 정의
사례 Q&A
1. 국내 다국적기업그룹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있나요?
답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0247 회신에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2. 1조원이 넘는 매출이 있어도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 국가별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도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계원칙상 재무보고 목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가 보고서 의무를 결정합니다.
3.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최종 모회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실제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만 '최종 모회사'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스테인레스합금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일본에 자회사(100%출자)로 두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기업에 해당하여 ’20사업연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18년 외감법 전면 개정에 이은 하위법령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21사업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

- ’22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였으나, 관련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③∼⑦ ⁠(생략)

⑧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2 ⁠(생략)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모회사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유로

②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④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시행 2017. 11. 9. 대통령령 제28041호, 2017. 5. 8., 일부개정)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배ㆍ종속의 관계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의 범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2018.11.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① 영 제1조의3제4항의 규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 및 종업원 수에 미달하는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시행 2017. 11. 9. 대통령령 제28041호, 2017. 5. 8., 일부개정)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시행 2018.11.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전부개정)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7. 서면-2024-법규국조-0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