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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채용 청년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전에 채용된 청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지만, 신청 이전에 채용한 청년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신청 #채용일 #3개월 이내 #지원요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6.

  • 고용노동부 2025. 7. 16. 회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이후 채용된 청년이 지원대상이지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에는 채용일과 사업참여 신청일의 간격이 3개월 이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와 제7조에 있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 이전 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도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 국가의 지원 가능
사례 Q&A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전에 채용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참여 신청 후 채용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일 이전 채용자 지원 기준이 있나요?
답변
신청 이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근거는 고용노동부 2025. 7. 16.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 채용 시 지원 가능한 최대 기간은?
답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 지원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6.]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회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6. 고용노동부 2025. 7. 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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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채용 청년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전에 채용된 청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지만, 신청 이전에 채용한 청년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신청 #채용일 #3개월 이내 #지원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6.

  • 고용노동부 2025. 7. 16. 회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이후 채용된 청년이 지원대상이지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에는 채용일과 사업참여 신청일의 간격이 3개월 이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와 제7조에 있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 이전 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도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 국가의 지원 가능
사례 Q&A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전에 채용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참여 신청 후 채용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일 이전 채용자 지원 기준이 있나요?
답변
신청 이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근거는 고용노동부 2025. 7. 16.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 채용 시 지원 가능한 최대 기간은?
답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 지원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6.]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회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6. 고용노동부 2025. 7.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