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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중복 설치 의무

고용노동부 2025. 7.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 등 방호장치를 모두 중복 설치해야 하는지, 시설을 하나만 적법하게 설치해도 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중 하나의 적법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여 위험을 차단했다면, 해당 방호장치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설치 시에도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산업안전보건기준 #중복설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7.

  • 고용노동부 2025.7.7. 회신(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합니다.
  • 질의1에 대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세 가지 조치 모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모든 방호장치를 중복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질의2에 대해,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중 하나를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해 위험이 차단되면 중복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3에 대해,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 또한 법적 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낙하물 방지망은 특별히 수직보호망 등으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한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①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②출입금지구역 설정, ③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위험 방지조치를 규정
  • 동 규칙 제14조제2항: 세 가지 조치 중 하나의 방호장치만 적법하게 설치하여도 위험 방지로 간주
  • 동 규칙: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함
사례 Q&A
1.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때 낙하물방지망을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수직보호망을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해 낙하물 위험을 완전히 차단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추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2. 낙하물 방지시설을 여러 개 중복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중 하나만 적법하게 설치로 위험이 방지되면 중복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근거입니다.
3. 추가로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시설도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도 법적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모든 시설물의 법적 기준 충족을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1) 안전보건규칙 제14조제2항의 법 문구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눠 두었음. 해당 문구로만 본다면 해당 사항들 중 하나만 실시하여도 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 항목들을 중복해서 적용시켜야 하는 별도의 항목이 있는지
ㅇ ⁠(질의2) 수직보호망을 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생략할 수 있는지
- 낙하물 방지망을 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경우 수직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는지
ㅇ ⁠(질의3)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 또한 시설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여야 하는 건지

【회답】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①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②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③보호구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조치를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2)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중 하나의 방호장치를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였다면 둘 이상의 방호장치를 동시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의3)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였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7. 고용노동부 2025. 7. 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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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중복 설치 의무

고용노동부 2025. 7.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 등 방호장치를 모두 중복 설치해야 하는지, 시설을 하나만 적법하게 설치해도 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중 하나의 적법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여 위험을 차단했다면, 해당 방호장치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설치 시에도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산업안전보건기준 #중복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7.

  • 고용노동부 2025.7.7. 회신(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합니다.
  • 질의1에 대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세 가지 조치 모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모든 방호장치를 중복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질의2에 대해,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중 하나를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해 위험이 차단되면 중복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3에 대해,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 또한 법적 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낙하물 방지망은 특별히 수직보호망 등으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한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①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②출입금지구역 설정, ③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위험 방지조치를 규정
  • 동 규칙 제14조제2항: 세 가지 조치 중 하나의 방호장치만 적법하게 설치하여도 위험 방지로 간주
  • 동 규칙: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함
사례 Q&A
1.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때 낙하물방지망을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수직보호망을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해 낙하물 위험을 완전히 차단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추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2. 낙하물 방지시설을 여러 개 중복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중 하나만 적법하게 설치로 위험이 방지되면 중복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근거입니다.
3. 추가로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시설도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도 법적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모든 시설물의 법적 기준 충족을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1) 안전보건규칙 제14조제2항의 법 문구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눠 두었음. 해당 문구로만 본다면 해당 사항들 중 하나만 실시하여도 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 항목들을 중복해서 적용시켜야 하는 별도의 항목이 있는지
ㅇ ⁠(질의2) 수직보호망을 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생략할 수 있는지
- 낙하물 방지망을 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경우 수직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는지
ㅇ ⁠(질의3)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 또한 시설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여야 하는 건지

【회답】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①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②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③보호구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조치를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2)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중 하나의 방호장치를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였다면 둘 이상의 방호장치를 동시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의3)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였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7. 고용노동부 2025. 7.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