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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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질의1) 안전보건규칙 제14조제2항의 법 문구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눠 두었음. 해당 문구로만 본다면 해당 사항들 중 하나만 실시하여도 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 항목들을 중복해서 적용시켜야 하는 별도의 항목이 있는지
ㅇ (질의2) 수직보호망을 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생략할 수 있는지
- 낙하물 방지망을 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경우 수직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는지
ㅇ (질의3)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 또한 시설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여야 하는 건지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①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②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③보호구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조치를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2)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중 하나의 방호장치를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였다면 둘 이상의 방호장치를 동시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의3)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였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