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