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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근무 가능 업종 안내

고용노동부 2025. 7.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E-9)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S요약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 고용이 곤란한 중소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광업, 임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9 비자 #외국인근로자 #취업 가능 업종 #고용허가제 #제조업 #건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7.

  • 고용노동부 2025. 7. 7.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에서 제공한 해석입니다.
  •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 E-9 비자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 일부, 광업, 임업 등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고용허가제 해당 사업장과 업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정·고시되며, 업종별 세부 요건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취업 업종 결정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E-9 외국인근로자는 어떤 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답변
E-9 외국인근로자는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광업, 임업 등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7. 유권해석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2. E-9 근로자가 서비스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E-9 근로자는 일부 서비스업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업종 범위는 관련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7. 회신 내용에서 일부 서비스업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3. E-9 비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제한이 있나요?
답변
E-9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고용이 곤란한 중소 사업장에서만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허가제도의 취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이러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외국인근로자(E-9) 근무가능 업종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7. 고용노동부 2025. 7. 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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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근무 가능 업종 안내

고용노동부 2025. 7.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E-9)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S요약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 고용이 곤란한 중소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광업, 임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9 비자 #외국인근로자 #취업 가능 업종 #고용허가제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7.

  • 고용노동부 2025. 7. 7.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에서 제공한 해석입니다.
  •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 E-9 비자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 일부, 광업, 임업 등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고용허가제 해당 사업장과 업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정·고시되며, 업종별 세부 요건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취업 업종 결정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E-9 외국인근로자는 어떤 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답변
E-9 외국인근로자는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광업, 임업 등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7. 유권해석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2. E-9 근로자가 서비스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E-9 근로자는 일부 서비스업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업종 범위는 관련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7. 회신 내용에서 일부 서비스업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3. E-9 비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제한이 있나요?
답변
E-9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고용이 곤란한 중소 사업장에서만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허가제도의 취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이러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외국인근로자(E-9) 근무가능 업종

 ⁠[고용노동부, 2025. 7. 7.]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7. 고용노동부 2025. 7.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