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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가액 차이 30% 이상시 안분계산 법령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426]  ·  2018.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의 구분기장가액과 안분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의 가액 구분 불분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기장가액과 감정평가 등이 반영된 안분가액의 차이가 건물에서 30% 이상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에 따라 안분계산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토지 양도 #건물 양도 #일괄 양도 #소득세법 제100조 #가액 구분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426]  ·  2018. 02. 1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426]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구분기장가액과 감정평가 등에 의한 안분가액의 차이가 건물에서 30% 이상 발생
  •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한 쪽(예: 건물)에서만 30% 이상 차이가 발생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가액 등으로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 해당 사안은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실무 적용 시 가액 차이 비교·안분계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와 건물 등 함께 취득·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구분 기장가액과 안분계산가액이 30% 이상 차이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한 때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가액 구분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 안분
사례 Q&A
1.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만 30% 이상 가액 차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에서 30% 이상 가액 차이가 발생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안분계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함.
2. 토지와 건물의 구분기장가액·안분가액 차이 모두 3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쪽 모두 30% 미만 차이라면 안분계산이 아닌 구분기장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름.
3.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실시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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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답변내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과「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 토지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건물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00조제3항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2017.00.00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건물(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과 토지(대)를 일괄하여 ★,★★★백만원에 양도함

구 분

비 율

주택

토지

21%

건물

△52%

소계

12%

주택외

토지

9%

건물

△117%

소계

△3%

합 계

0%

    * 비율 = ⁠(안분가액-구분기장가액)/안분가액 ×100

2. 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토지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건물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00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생 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2. 1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