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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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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과「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 토지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건물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소득세법」제100조제3항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2017.00.00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건물(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과 토지(대)를 일괄하여 ★,★★★백만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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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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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토지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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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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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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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 |
토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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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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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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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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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 (안분가액-구분기장가액)/안분가액 ×100
2. 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토지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건물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00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생 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2. 1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