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다음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수익사업 :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하는 수입,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입,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단지내 시설 사용수입, 검침수입 등
○ 상기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데 직접 소요된 비용(예 : 전기검침업무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비)는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 제반시설을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지만 구분이 불가능한 비용(예 : 승강기 수리비, 도로 마모비, 전기사용료 등)등은 전액 손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아파트 관리규약,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 사용가능한 용도는 ‘자생단체 지원비용, 노인회 및 도서실 운영지원, 주민화합축제, 경로잔치 등’이 있음
2.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영위하고 있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손금의 범위
- ① 제반시설을 수익사업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통비용,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오로지 입주민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전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서면-2019-법인-0320 [법인세과-1189], 2019.05.20.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미술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84, 2009.01.29.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동종업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업종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0559[법인세과-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다음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수익사업 :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하는 수입,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입,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단지내 시설 사용수입, 검침수입 등
○ 상기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데 직접 소요된 비용(예 : 전기검침업무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비)는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 제반시설을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지만 구분이 불가능한 비용(예 : 승강기 수리비, 도로 마모비, 전기사용료 등)등은 전액 손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아파트 관리규약,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 사용가능한 용도는 ‘자생단체 지원비용, 노인회 및 도서실 운영지원, 주민화합축제, 경로잔치 등’이 있음
2.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영위하고 있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손금의 범위
- ① 제반시설을 수익사업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통비용,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오로지 입주민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전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서면-2019-법인-0320 [법인세과-1189], 2019.05.20.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미술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84, 2009.01.29.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동종업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업종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0559[법인세과-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