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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입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인-0180[법인세과-813]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한 수입은 비과세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영리법인 #법인세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0180[법인세과-813]  ·  2021. 04. 09.

  • 국세청 서면-2021-법인-0180[법인세과-813](2021-04-09) 회신에 따름.
  •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에 명시된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 일부가 수익사업 범위에 따라 과세가 달리 될 수 있지만,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등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모든 수입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이 노인복지법 제31조·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영리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한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등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조(정의):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구분 및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명시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비영리법인 일부 수익사업은 법인세 과세 제외, 영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영리가 아닌 목적일 때만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됨을 규정.
  • 법인세법 통칙 2-0…3(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경영성과를 분배 가능한 경우 영리법인으로 본다.
사례 Q&A
1.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영리법인이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얻은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영리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소득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은 특정한 수익사업에 한해 과세하지만, 영리법인은 전체 수입이 과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및 본 해석에서 비영리와 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3. 노인요양시설을 주식회사가 운영해도 사회복지사업 수입이 비과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수입도 과세됩니다.
근거
민법 제32조, 법인세법 통칙,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영리성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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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은 ’13.2.28.에 설립한 주식회사로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乙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노인장기요양소를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영리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통칙 2-0…3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서면-2021-법인-0180[법인세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