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2018.1.1. 전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17.12.19.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 개정 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규정을 삭제하고
- 2018.2.13.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을 개정하면서 손금에 산입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관한 사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의 범위]에서 제19조[손비의 범위]로 이관하여 규정되어
-손금산입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가 종전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확대됨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7년도 사업연도 중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2019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신청내용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2018년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임직원이 2018년 이후 행사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40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법령해석과-516(2019.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2018.1.1. 전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17.12.19.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 개정 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규정을 삭제하고
- 2018.2.13.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을 개정하면서 손금에 산입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관한 사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의 범위]에서 제19조[손비의 범위]로 이관하여 규정되어
-손금산입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가 종전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확대됨
→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7년도 사업연도 중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2019년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신청내용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2018년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임직원이 2018년 이후 행사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40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법령해석과-516(2019.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