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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물류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보내는 데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에 대해, 해당 비용이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겸영사업자 #물류비용 #매입세액 #공제 #안분 #공통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2019. 10. 1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2019-10-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배송하며 발생한 외주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이 실지귀속으로 명백히 구분되면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 됩니다.
  •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기준 등으로 안분해서 공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명확하면 구분, 불명확하면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예외적으로 일정 기준 미만 금액은 전액 공제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겸영 사업자가 물류관련 외주비용 지급 시 실지귀속 명확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 불명확하면 안분계산
사례 Q&A
1. 겸영사업자의 외주운반비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답변
외주운반비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실지귀속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실지귀속 명확 시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 구분 안될 때 안분공제 방법은?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5% 미만·500만원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는?
답변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전액 공제 가능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회신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자는 각 출판사가 당사의 물류센터로 보낸 도서를 분류 작업을 거쳐 각 지점으로 보내고 있으며, 지점 분류․상하차하는 인적용역, 차량운반용역, 물류센터 청소 및 보안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보내기 위해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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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물류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보내는 데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에 대해, 해당 비용이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겸영사업자 #물류비용 #매입세액 #공제 #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2019. 10. 1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2019-10-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배송하며 발생한 외주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이 실지귀속으로 명백히 구분되면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 됩니다.
  •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기준 등으로 안분해서 공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명확하면 구분, 불명확하면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예외적으로 일정 기준 미만 금액은 전액 공제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겸영 사업자가 물류관련 외주비용 지급 시 실지귀속 명확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 불명확하면 안분계산
사례 Q&A
1. 겸영사업자의 외주운반비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답변
외주운반비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실지귀속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실지귀속 명확 시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 구분 안될 때 안분공제 방법은?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5% 미만·500만원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는?
답변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전액 공제 가능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회신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 사업자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자는 각 출판사가 당사의 물류센터로 보낸 도서를 분류 작업을 거쳐 각 지점으로 보내고 있으며, 지점 분류․상하차하는 인적용역, 차량운반용역, 물류센터 청소 및 보안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도서를 보내기 위해 발생한 외주운반비 등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8-부가-1348[부가가치세과-1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