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처분제한 주식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 인식(국세청 20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49[법령해석과-944]  ·  2019.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처분 권한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은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이닝보너스 #처분제한 주식 #근로소득 #안분 #임금보험료 공제 제외 #주식 보너스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49[법령해석과-944]  ·  2019. 04. 1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49[법령해석과-944] (2019-04-18) 회신임.
  •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식의 처분제한(예: 매년 20%씩만 매도 가능)과 무관하게, 계약에서 정한 전체 근로기간에 따라 동일하게 안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소득세법 제39조, 기본통칙 20-0...5,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연예인·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대가는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기간별로 수입으로 인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 반환조건 있는 사이닝보너스는 계약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산정
사례 Q&A
1. 사이닝보너스로 받은 처분제한 주식, 근로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사이닝보너스로 처분제한 주식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에 정한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매 과세기간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른 기간 안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2. 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처분제한 약정이 있어도 곧바로 과세하나요?
답변
바로 전액을 과세하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매년 과세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04-18 해석소득세법 제39조 등에 따라 근로계약상 약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과세합니다.
3.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 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사이닝 보너스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사이닝 보너스를 주식으로 일시에 선수취하면서 즉시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 근로소득의 총급여에 포함하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5년 7월 3일 사이닝 보너스로 자사주 40,000주(당일 시가 472백만원)를 지급받아 해당금액을 7년으로 나누어 2015년 7월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 해당 주식 40,000주는 1년마다 20%씩만 매도 할 수 있도록 약정

2. 질의내용

 ○ 지급받은 시점에 처분할 권한이 없는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은 경우 매 과세기간 별 수입으로 인식할 금액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8.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49[법령해석과-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