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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경상이익(위약금) 제외 가능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8173[자본거래관리과-21]  ·  2022.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경상이익(위약금)이 최근 3년 순손익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비경상이익을 평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 시, 통상적 영업이 아닌 비경상이익(위약금)이 큰 비중을 차지해도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1항 산식에 따라야 하며, 별도 제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비경상이익 #순손익액 #위약금 포함 #상속세 증여세법 #주식평가 산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8173[자본거래관리과-21]  ·  2022. 01. 18.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8173[자본거래관리과-21], 2022-01-18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가중평균액 산식)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증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사용이 가능하나, 요건 미충족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경상이익(위약금 등 비일상적 이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추정이익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을 평가 산정에서 별도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2014.2.21. 상증령 제56조 제1항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는 산식에 의한 계산이 유지됩니다.
  • 관련 예규 및 대법원 판례도 동일 취지로,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정 산식을 우선적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은 자산과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식대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한 경우에 한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시적·우발적 사건 등 요건 및 적용 조건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위약금 등 비경상이익도 순손익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경상이익(위약금 등)도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식에 포함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56조 제1항 산식 적합 요건이 미충족되면 모든 이익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방식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추정이익 방식은 상증령 제56조 제2항의 모든 요건 충족 시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단일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순손익가치 산식을 따라야 함을 법령이 명시합니다.
3. 일시적인 비경상이익이 크면 비상장주식 평가 가치가 달라지나요?
답변
일시적 비경상이익이 크더라도 특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치 산정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56조 제2항 요건 미충족 시 비경상이익도 산식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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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회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AA㈜(이하‘신청법인’)는 ’20.11.27. 3억원의 유상증자(신주 6,000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20.11.28. 자본금 변경등기 하였음

○유상증자일(’20.11.27.) 전・후 주주구성 및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음

증자전

증자후

비고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관계

aaa

150,560

83.64%

aaa

210,560

87.73%

대주주

60,000주 증가

bbb

29,440

16.36%

bbb

29,440

12.27%

주식인수 포기(9,813주)

합계

180,000

100.0%

240,000

100.0%

○신청법인의 회계장부상 이익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도별 손익

(백만원)

구분

2017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

6,244

11,123

5,426

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58

5,258

9,522

▲3,549

영업이익

▲2,040

4,121

451

▲808

영업외손익

-

잡이익 964

잡이익(위약금) 8,622

잡이익 306

유가증권처분익 235

유가증권처분익 693

유가증권처분손 ▲4,102

법인세차감전이익

▲1,941

5,221

9,521

▲3,826

-2019년 잡이익(비경상이익) 세부내역

(백만원)

구분

발생일자

거래처

적요

금액

1

2019.4.11.

주식회사 CCC

부동산투자 위탁계약 위약금

590

2

2019.4.30.

주식회사 DDD

개발사업계약 불이행 위약금

8,000

3

년중

KKK 외 다수

보험 예치금 반환 등

32

2. 질의내용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손익이 아닌 비경상이익(위약금)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제처 15-0548, 2015.9.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1두36868, 2021.7.29.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 의하여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8. 서면-2021-자본거래-8173[자본거래관리과-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