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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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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865, 2014. 12. 31.,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 순수한 작업을 위한 공간을 실시계획인가 부지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에 편입되는 토지는 도시 ㆍ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 또는 수용될 부지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