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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부지 범위 해석

도시정책과-10865  ·  201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단순 작업 공간(터파기 등)이 실시계획인가 부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되는 토지는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제로 사용 또는 수용될 부지에 한정되며, 단순 터파기 등 순수 작업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도시군계획시설 #작업공간 #부지범위 #국토계획법 #터파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865  ·  2014. 12. 3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865(2014.12.3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실시계획인가 부지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95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편입하는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제로 사용 또는 수용될 부지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단순 터파기 등 순수 작업을 위한 공간까지 실시계획인가 부지로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근거 법령상 실질적 시설 설치와 직접 관련된 부지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정의(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한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실시계획인가에 편입될 수 있는 토지(도시·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 또는 수용될 부지에 한함)
사례 Q&A
1.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부지에 작업 공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부지에는 순수 작업(터파기 등)만을 위한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95조 및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865 회신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부지는 실제로 시설 설치, 사용 또는 수용될 부지에 한정됩니다.
2. 실시계획인가에 편입되는 토지 요건은?
답변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될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수용되는 부지여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가 적용되며, 국토교통부의 관련 유권해석도 동일한 취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순수한 작업 목적 공간은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순수 터파기 등 작업만을 위한 공간은 실시계획인가 부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95조 및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시설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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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부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865, 2014. 12. 31.,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 순수한 작업을 위한 공간을 실시계획인가 부지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에 편입되는 토지는 도시 ㆍ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 또는 수용될 부지에 한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31. 도시정책과-108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