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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부동산 상속 및 지분포기 시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0990[상속증여세과-413]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유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해당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유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합유자 #반환청구권 #지분포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990[상속증여세과-413]  ·  2020.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990[상속증여세과-413](2020.06.03)
  • 합유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 해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음.
  • 상속인이 합유지분 환급(출급)청구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속인이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지분출급채무를 면제한 시기에 증여가 발생하며,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이 잔존합유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됨.
  • 단독등기 등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있을 시, 잔존합유자가 상속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그 가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 다양한 증여 유형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 증여):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합유자 사망 시 잔존합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됨.
사례 Q&A
1. 합유등기 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
답변
네,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2.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상속받아 타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6조에 의거하여 무상 이전 또는 채무면제 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3. 합유지분 포기 시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합유지분 반환청구권 포기 또는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때가 증여시기가 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 및 상증세법에 따라 포기·면제 의사 표시 시점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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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2007.01.04.) 및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2016.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한 토지에 대하여 합유자 3명이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이 중 2명이 사망하여 합유자 중 1인의 명의로 단독등기하고자 함

 ○ 합유자간 별도의 개별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1)합유자 사망시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 여부

 2)합유자 1인의 명의로 단독등기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2007.01.04.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 2016.09.0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 토지를 합유로 공동소유한 4인의 합유자 중 2인이 사망(「민법」제717조에 따른 비임의 탈퇴에 해당함)한 후 잔존합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해 지분출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합유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청구권(채권)포기 또는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며, ⁠「민법」제16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0990[상속증여세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