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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 인하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서면-2020-부가-1550[부가가치세과-628]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없이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 주었을 때와, 공식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S요약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 확정 이후 일부 또는 전부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단,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면 변경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료 인하 #임대차계약 #공급가액 #임대용역 #임대료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1550[부가가치세과-628]  ·  2020.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가-1550[부가가치세과-628], 2020-04-03
  •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확정한 후에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합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없이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임차인과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변경된 임대료로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부가22601-357, 1990.3.23.; 서면3팀-1232, 2005.07.29.; 법규부가2009-304, 2009.09.16.)에서도, 단순한 면제는 공급가액을 바꿀 수 없으나 공식적인 계약 변경이 있는 임대료 인하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임대료 인하 시 공식적인 계약서 변경 등 문서 증빙을 갖추어야 공급가액이 인하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제공하는 역무와 재화의 사용권 허여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계속적용역 공급 등은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산정
사례 Q&A
1. 임대료 감면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료 감면이 공식적인 계약서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약정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공식 문서가 없는 단순 감면은 공급가액 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변경으로 임대료를 낮췄다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답변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로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변경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본 해석과 기존 국세청 회신사례에 따르면 공식적인 계약 변경이 공급가액 조정의 전제가 됩니다.
3. 부동산 임대업자 임대료 인하 시 문서 증빙 필요여부는?
답변
임대료 인하를 인정받으려면 변경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근거
공식문서가 없을 경우 세무상 기존 약정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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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7, 1990. 3. 23.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질의요약]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단순히 임차인의 생활상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받지 않은 월세 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 서면3팀-1232, 2005.07.2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규부가2009-304, 2009.09.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금융업 및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임차인과 ’20.1월〜12월까지 1년간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4월〜6월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서면-2020-부가-1550[부가가치세과-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