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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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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442, 2014. 7. 1.,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한 후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청에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항만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같은법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및 제1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착공신고 및 준공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음. 또한, 사용승인은 「항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 이행이 필요함. 다만, 준공 전에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항만법」 제12조 제4항 단서조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 후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시행한 사업이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인 동시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경우에 따라 일괄 처리 절차도 있음), 이는 개별 법률의 목적과 다루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절차로써 실제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각각 받은 것과 같은 사정이라고 할 것임.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