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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공사 건축허가 후 항만청 절차 필요 여부

항만투자협력과-1442  ·  201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구청에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항만청에 착공신고,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항만법에 따라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준공확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법령의 목적과 절차가 달라 항만청 관련 절차 이행이 불가피합니다.
#항만공사 #비관리청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항만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항만투자협력과-1442  ·  2014. 07. 01.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442(2014.7.1) 회신에 따르면,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비관리청 항만공사에서 구청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착공신고를 받았더라도, 항만법에 근거하여 항만청에 착공신고와 준공확인(사용승인)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항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항만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후 항만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준공 전에 사용을 원할 때에는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항만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 법령의 규정(건축법, 항만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같은 이중절차는 개별 법률의 목적 및 다루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며, 실제로 건축허가와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각각 따로 신청·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9조: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자에 관한 규정
  • 항만법 제10조: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절차 규정
  • 항만법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절차 규정
  • 항만법 제12조: 준공확인 및 사용승인, 준공 전 사용 신고 관련 규정
  • 항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착공신고 및 준공 전 사용 신고에 관한 규정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1조, 제24조: 착공신고 및 준공확인 절차 구체화
사례 Q&A
1. 비관리청 항만공사 건축허가와 별개로 항만청 착공신고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항만청에도 착공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항만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착공신고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항만청 사용승인절차는 생략 가능한가요?
답변
항만청의 사용승인(준공확인)도 별도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항만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구청 승인과 무관하게 별도의 절차가 요청됩니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을 항만공사로 설치할 때 법적 절차가 중복되나요?
답변
각각의 법령에 의한 이중 행정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항만법과 건축법은 목적과 범위가 달라 각각의 인허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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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항만청에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442, 2014. 7. 1.,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한 후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청에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회답】

「항만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같은법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및 제1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착공신고 및 준공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음. 또한, 사용승인은 「항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 이행이 필요함. 다만, 준공 전에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항만법」 제12조 제4항 단서조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 후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시행한 사업이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인 동시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경우에 따라 일괄 처리 절차도 있음), 이는 개별 법률의 목적과 다루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절차로써 실제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각각 받은 것과 같은 사정이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14. 07. 01. 항만투자협력과-14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