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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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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55, 2014. 1. 3.,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구성원들간의 지분율 변동없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항만법 제87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권리, 의무 이전 인가 없이 단순히 변경된 법인으로 사업 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승인의 가능 여부
○ 만약, 신규 법인으로 사업 시행자 및 시행 허가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변경 승인 되었다면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권리, 의무도 신규 법인으로 이전 인가 되는 것인가?
○ 컨소시엄 업체에서 신규 법인 전환 후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
○ 「항만법」 제87조(권리ㆍ의무의 이전)에 의하면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신청)에서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권리ㆍ의무의 이전없이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구성원들간의 지분율 변동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허가 여부 등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계획서, 허가내용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허가관청(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항만법」 제87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항만법 시행규칙」 제3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