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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공사 컨소시엄의 법인 전환 시 권리·의무 이전 절차

항만투자협력과-55  ·  2014.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소시엄 3개 업체가 지분율 변동 없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항만법에 의거하여 권리·의무 이전 인가 없이 단순히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S요약

비관리청 항만공사에서 컨소시엄 3개 업체가 지분 변동 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항만법 제87조 등에 따라 권리·의무 이전 인가가 필요한지는 구체적 사업계획서와 허가내용,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관 허가관청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컨소시엄 법인 전환 #권리의무 이전 #항만법 제87조 #시행규칙 제31조 #사업시행자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항만투자협력과-55  ·  2014. 01. 03.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55, 2014.1.3.
  • 항만법 제87조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공정이 전체의 30% 이상일 때만 권리·의무 이전 인가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30%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 단, 컨소시엄 3개 업체가 지분율에 변동 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권리·의무 이전의 필요성 및 사업시행자·시행허가 변경 가능 여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계획서와 기존 허가 내용 등 실제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소관허가관청(항만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87조(권리ㆍ의무의 이전):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필요, 일부 예외 있음
  • 항만법 시행규칙 제3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공정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외국인 투자기업 예외 인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출연 비영리법인의 요건 정의
사례 Q&A
1. 비관리청 항만공사에서 컨소시엄이 법인 전환 시 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컨소시엄이 지분 변동 없이 법인 전환 시 권리·의무 이전 및 인가 요건은 사업계획과 기존 허가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55 회신과 항만법 제87조, 시행규칙 제31조 근거
2.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변경 시 반드시 권리와 의무 이전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권리·의무를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항만법 제87조에서 허가나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 시 인가를 받도록 규정
3. 항만법상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공정의 30% 이상 진행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30% 미만이어도 인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항만법 시행규칙 제31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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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변경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55, 2014. 1. 3.,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구성원들간의 지분율 변동없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항만법 제87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권리, 의무 이전 인가 없이 단순히 변경된 법인으로 사업 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승인의 가능 여부
○ 만약, 신규 법인으로 사업 시행자 및 시행 허가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변경 승인 되었다면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권리, 의무도 신규 법인으로 이전 인가 되는 것인가?
○ 컨소시엄 업체에서 신규 법인 전환 후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

【회답】

「항만법」 제87조(권리ㆍ의무의 이전)에 의하면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신청)에서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권리ㆍ의무의 이전없이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구성원들간의 지분율 변동없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사업시행자 및 시행허가, 변경허가 여부 등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계획서, 허가내용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허가관청(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항만법」 제87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항만법 시행규칙」 제3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14. 01. 03. 항만투자협력과-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