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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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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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