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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제과-151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은 제한됩니다.
#재평가적립금 #법인세 #배당금 #자산재평가법 #배당소득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51  ·  2023. 03. 0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법인세제과-151, 2023-03-06)
  •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상 배당의 소득처분 및 과세 규정에 근거한 유권해석입니다.
  • 예외적으로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이 가능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금지 및 예외사유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 배당소득의 범위 및 과세규정
  • 법인세법 제67조: 이익 처분 및 배당의 법적 요건과 절차
사례 Q&A
1. 재평가적립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3-06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상 배당의 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재평가적립금은 임의로 배당 등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예외를 제외하곤 재평가적립금의 임의 처분은 제한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처분 제한 규정과 예외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재평가적립금으로 배당 시 과세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8조와 제67조가 배당소득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배당 처분 및 과세근거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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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6. 법인세제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