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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 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법령해석과-4181]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자기주식 취득이 직접적인 신규 투자나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며, 타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자기주식 #소득공제 #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법령해석과-4181]  ·  2020. 12.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법령해석과-4181](2020.12.18) 회신임을 밝힙니다.
  •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는 타인의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을 통한 출자·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벤처기업 자기주식 매입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회사가 보유하던 매각용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며,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의 출자·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를 의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제2항: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조세 감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사례 Q&A
1.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취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국세청 2020-법령해석소득-0539 회신에 따르면, 자기주식 매입은 소득공제 대상 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벤처기업 임직원이 직접 투자와 자기주식 매입의 차이는?
답변
직접 투자는 신규 발행 주식이나 출자 인수를 의미하지만, 자기주식 매입은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는 투자의 정의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자기주식 인수 시 과세혜택 적용 여부와 관련 법령은?
답변
자기주식 인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회신 근거로 자기주식 매입은 법적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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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소속 임직원으로,

  - 해당 벤처기업이 증자를 하여 기존 주주들이 배정을 받고 그 주식을 회사에 다시 증여를 하여 자기 주식이 발생한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임직원 등을 상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 질의자는 해당 벤처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000주를 취득함

2. 질의내용

 ○근로자가 벤처기업이 소유한 매각용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타인의 출자지분 양수가 아닌 직접투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률 2020.3.23-17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②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감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법령해석과-4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