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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사무실(주사무소) 세액감면 요건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6[법령해석과-728]  ·  2017.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영업·회계 등 기본 사무처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이 남아 있을 때, 해당 사무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주사무소'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요건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경우 반드시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하며,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장소가 수도권 내에 남아있으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사무소 해당 여부는 사업 주요 관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기준으로 개별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사무소 #본점이전 #공장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6[법령해석과-728]  ·  2017. 03. 16.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6[법령해석과-728](2017-03-16)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말하는 주사무소는 등기상 주소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 수행의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으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사무소 존재 여부는 경영계획, 재무·투자 관리, 주요 회의, 대표자 통상적 업무, 회계서류 관리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개별 사안별로 종합 판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현장의 대표자실이 수도권 내 별도 사무실에 설치되어 영업, 회계 등 주요 사무처리 부서가 남아있다면, 주사무소로 인식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및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이전한 경우에만 세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규정. 용어의 해석은 법 및 관련 법률용어 예에 따름
  • 주사무소는 사실상 경영·관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판정
사례 Q&A
1. 공장만 이전하고 주사무실을 수도권에 남긴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남아 있다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사무소는 사실상 사업관리·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수도권 내 사무실이 그러한 기능을 한다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주사무소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영계획, 재무·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및 국세청 해석에서 사업수행에 실질적 결정 기능이 있는 장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대표자실 및 회계부서가 수도권에 남아있으면 주사무소 해당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회계·영업 부서가 수도권 내 사무실에 남아 있으면 이는 주사무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 회신은 주요 서류 관리/임직원 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도 주사무소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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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의 주사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의 관리, 주요 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 회계 서류등 주요 서류를 일상적으로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소재 공장에서 제조업을 47년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고자 화성시에 공장을 신축중임

  -공장의 생산시설을 이전한 이후 제품은 화성시에서만 생산되나

  -영업 및 사무직원의 업무 편의와 원거리 출퇴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장 밖에 위치한 사무실은 수도권 내에서 유지할 계획임

 ○사업체의 근무인원은 총 48명이며, 현재 생산직 37명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판매관리직 8명, 총무․회계관리 3명은 공장 밖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공장 이전 현재 별도 사무실에서는 거래처 관리(판촉, 영업활동), 회계관리 등 기본적인 사무처리, 영업활동과 직원관리를 위한 대표자실도 설치하여 운용중임

2.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등을 감면

  -거래처 관리, 회계관리 등 기본적 사무처리 부서와 이를 총괄하는 대표자실을 공장 밖에 별도로 두고 있을 때 당해 별도 사무실이 주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03. 16.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6[법령해석과-7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