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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오픈마켓 앱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가가치세제과-450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거래를 중개할 때 국내 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앱용역 거래를 중개할 때, 국내 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외 오픈마켓은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국내 개발자가 상대라면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오픈마켓 #앱용역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간편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미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50  ·  2019. 07.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0(2019.7.17.)
  •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제공을 중개하고,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 해당 중개용역에 대해 국외 오픈마켓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반면,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외 오픈마켓의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외 오픈마켓이 중개하는 거래의 유형(국외 개발자, 국외/국내 소비자, 국내 개발자 여부 등)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의무 및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제1호: 전자적 용역 등 국외 공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2항제2호: 국외사업자의 용역 중개 시 과세·면세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 앱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 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외 오픈마켓이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2항제2호 및 동일 법 제53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국내 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외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 개발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외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됨을 근거로 합니다.
3. 국외 오픈마켓이 국외 개발자 또는 국외 소비자만 대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외 오픈마켓이 국외 개발자와 국외 소비자 사이에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국외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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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로서 국내 개발자가 부가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여야 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국외 오픈마켓')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용역(이하 '앱용역')을 개발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개발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이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의 중개용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3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외 오픈마켓이 국외 개발자와 국외 또는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국외 오픈마켓이 국외 개발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개발자와 국외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개발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앱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로서,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내 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17. 부가가치세제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