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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유이용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3069]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수탁 협약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의 해당 자유이용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광자유이용권을 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제작·판매하는 경우,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각 가맹점에서 실질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업자는 판매·정산 업무만 담당할 때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광자유이용권 #부가가치세 #상품권 #선불카드 #용역의 공급 #액면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3069]  ·  2015. 11.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3069] (2015-11-19)
  • 관광자유이용권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광객은 관광자유이용권을 구입함으로써 각 가맹점(운수사, 관광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 재화(서비스)의 제공 책임은 각 가맹점에 있습니다.
  • 사업자는 판매 및 정산 업무만 담당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은 상품권·선불카드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나, 해당 판매행위는 용역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시설·권리 사용 허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상품권 등은 현물과 교환되는 시점에 공급시기 판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화폐대용증권(수표, 어음)은 과세대상이 아님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와 정의 명시
사례 Q&A
1. 관광자유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답변
관광자유이용권을 위수탁 계약에 따라 판매할 때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판매 대금 중 남는 금액이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2. 상품권과 관광자유이용권의 부가가치세 적용 차이는?
답변
관광자유이용권은 서비스 권리 이용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판매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품권은 물품 교환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관광자유이용권은 판매로 용역 제공이 이미 이뤄져 바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관광패스 운영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답변
관광자유이용권 판매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관광패스 운영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용역을 사실상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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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관광자유이용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도청과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특정장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자유이용권을 판매하고 협약에 따라 액면가액에서 ◎◎관광패스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처(운수사 및 자유이용가맹점 등)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도청은 ◎◎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 관광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시와 ●●군 소재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유료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패스(상품권, 카드형 쿠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 2015.8.10. ⁠(주)△△ 및 ⁠(주)▲▲코리아(이하 ⁠“ 신청법인 등”이라 함)와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위․수탁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신청법인 등은 ◎◎관광자유이유권(이하 ⁠“자유이용권”이라 함)의 판매 및 정산업무 만을 담당하며

  - 자유이용권의 판매로 제공되는 재화(서비스)는 각 가맹점(시내버스 운수사, 각 관광지)에서 자유이용권을 구매한 관광객에게 제공되며 재화(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각 가맹점에서 부담함

  * 상품원가구성(예시) : 교통서비스(시내버스, 주차장) + 관광서비스(관광지 입장료) + 카드제작원가 + 운영비

※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도(계약자)와 ⁠(주)△△와 ⁠(주)▲▲코리아(계약상대자)는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 패스”란

  - 광의의 개념으로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시설을 교통과 결제기능으로 엮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 협의의 개념으로는 관광객들이 구매하여 이용하는 카드형태의 이용권을 말한다

 6. ⁠“관광패스 정산”이란 ◎◎관광패스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처(운수사 및 자유이용가맹점 등)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사무)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패스라인 시스템 개발․운영

 2. 매표소 결제 단말기 제작 및 설치

 3. 관광패스 제작 및 판매 마케팅

 4. 관광패스 정산

 5. 관광패스북 제작 및 보급

 6. ◎◎관광 패스라인 관광콘텐츠 개발 관리

 7. ◎◎관광 패스라인 가맹점 모집 및 관리

 8. ◎◎관광 패스라인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9. ◎◎관광 패스라인 운영 실적 분석

 10. ◎◎관광 패스라인 홍보(관광콘텐츠, 가맹점 등)

 11. ◎◎관광 패스라인 구축관련 기타사업 등

제4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이 협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 운영을 관리 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6년1월31일까지로 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사무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계약상대자”의 수입으로 한다. 단,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주)△△와 ⁠(주)▲▲코리아)”가 공동참여 지분율에 의거 부담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① ◎◎관광 패스라인 구축 운영 시범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광 패스라인 구축 운영 시범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3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