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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가공계약시 영세율 적용 및 수출 인정 여부

서면-2015-부가-0942[부가가치세과-1360]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임가공물품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가공계약 #영세율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 #재화 인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42[부가가치세과-1360]  ·  2015. 08. 31.

  • 국세청 서면-2015-부가-0942[부가가치세과-1360](2015.08.31) 회신임.
  •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자동차 분해, 포장 등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임가공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국내의 다른 사업자도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재화를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 해당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수출증명 등 관련 서류 구비 및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령 여부, 반출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외국환은행 지급,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재화의 반출 또는 가공 후 반출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수출의 범위 및 영세율 요건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 임가공계약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법인과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으며,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재화가 다시 반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임가공 이후 국내 타 사업자에게 인도된 재화가 수출될 때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는지?
답변
국내 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거나 가공 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3. 임가공 용역 대금을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면 영세율 적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외국환은행 지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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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자동차의 분해, 포장 등의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베트남 소재 외국법인은 국내 자동차회사와 완성차 수출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당사와는 임가공계약(분해 및 포장용역)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완성차를 인수받아 임가공후 수출하는 형태임

 나. 베트남에서 완성차형태로 직수입하지 않고 부품형태로 수입하는 이유는 완성차보다는 부품형태의 수입이 관세가 낮고 자국의 자동차기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함임

 다. 따라서 외국법인은 자동차회사에 차량가액을 지급하고 당사에는 임가공비를 별도 지급하는 계약을 취하고 있음(즉, 하나의 물건에 2개의 계약이 존재함)

 라. 당사에서 제공하는 임가공용역(분해, 조립, 포장요역)의 용역비 구성은 인건비 약 55%, 재료비 약 45% 정도로 구성되며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결제됨

   - 베트남 수출시에는 국내 자동차회사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고 당사명의로는 교부되는 서류가 없이 임가공비만 베트남으로부터 결제받는 구조로 외화입금통장을 근거로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수출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상기 거래시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근거 법령

 나. 직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서면-2015-부가-0942[부가가치세과-1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