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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법령해석과-4625]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근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중소기업 #손금 산입 #법인세법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법령해석과-4625]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법령해석과-4625] (2021.12.23.)
  •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법인세법 제19조동 시행령 제19조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이 본인 부담분(기업부담금)을 납입하는 구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부담하는 기여금은 명시적으로 손비(손금)로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해당 법령 요건 충족 시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비로 포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등으로 조성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
사례 Q&A
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법인세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이 납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을 세무상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업부담금은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가 근거가 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손금 인정에 필요한 실무 절차는?
답변
기업부담금이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규정에 따라 납입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과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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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2016.7.부터 시행하고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

 ○A법인은 손해사정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국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법령해석과-4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