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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채권 미결제 시 부도 어음 연계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0138[법인세과-604]  ·  2018.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거래대금으로 수령한 전자채권이 미결제되고, 전자채권 발행자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이 전자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전자채권을 받은 뒤 해당 전자채권이 미결제되고, 전자채권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전자채권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채권 #미결제 #부도어음 #중소기업 #대손금 #외상매출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138[법인세과-604]  ·  2018. 03. 15.

  • 국세청 서면-2018-법인-0138[법인세과-604](2018.03.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을 받고, 그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별도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예금부족 등 이유로 당좌거래정지) 처리되었으며, 전자채권 역시 미결제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전자채권금액은 외상매출금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대손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단, 해당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별도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발생이 없고 단순히 전자채권만 미결제된 경우에는 동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7, 2013.1.10.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고 손금 산입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전자채권의 정의와 성립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부도발생일의 산정 및 대손금 손금산입 한도
  • 부가가치세과-27, 2013.1.10.: 전자어음 부도와 전자채권 미결제 시 대손금 인정 관련 유권해석
사례 Q&A
1. 전자채권 미결제와 발행자 부도 어음 발생 시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은?
답변
중소기업이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상태에서 발행자의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0138[법인세과-604]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근거
2. 전자채권만 미결제되고 어음·수표 부도가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는?
답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고 전자채권 미결제만 있는 경우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과-27, 2013.1.10. 해석 참조
3.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전자채권의 시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자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은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에 해당해야 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후 미회수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및 회신 사례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을 받은 후 공급받은 자가 동 전자채권과 별도로 발행한 어음이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처리(당좌거래정지)되고

-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되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 전자채권을 발행한 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므로

-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규정(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외상매출금에 해당되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재화의 공급대가로 전자채권을 받은 후 공급받은 자가 부도처리된 경우 전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4. 관련사례

○ 법인46012-2463, 1998.9.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97.3.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9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외상매출금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1)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위 시행규칙 적용이전에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경우도 동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질의3) 위 시행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지, 외상매출금만 있을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 법인46012-130, 1998.1.1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도발생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과-27, 2013.1.10.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 2012.1.18.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09, 2011.10.6.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1서4951, 2012.5.31.

전자어음은 변제불능 시 부도 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전자채권이 전자어음과 동일한 정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8-법인-0138[법인세과-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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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채권 미결제 시 부도 어음 연계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0138[법인세과-604]  ·  2018.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거래대금으로 수령한 전자채권이 미결제되고, 전자채권 발행자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이 전자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전자채권을 받은 뒤 해당 전자채권이 미결제되고, 전자채권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전자채권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채권 #미결제 #부도어음 #중소기업 #대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138[법인세과-604]  ·  2018. 03. 15.

  • 국세청 서면-2018-법인-0138[법인세과-604](2018.03.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을 받고, 그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별도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예금부족 등 이유로 당좌거래정지) 처리되었으며, 전자채권 역시 미결제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전자채권금액은 외상매출금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대손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단, 해당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별도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발생이 없고 단순히 전자채권만 미결제된 경우에는 동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7, 2013.1.10.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고 손금 산입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전자채권의 정의와 성립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부도발생일의 산정 및 대손금 손금산입 한도
  • 부가가치세과-27, 2013.1.10.: 전자어음 부도와 전자채권 미결제 시 대손금 인정 관련 유권해석
사례 Q&A
1. 전자채권 미결제와 발행자 부도 어음 발생 시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은?
답변
중소기업이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상태에서 발행자의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0138[법인세과-604]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근거
2. 전자채권만 미결제되고 어음·수표 부도가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는?
답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고 전자채권 미결제만 있는 경우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과-27, 2013.1.10. 해석 참조
3.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전자채권의 시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자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은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에 해당해야 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후 미회수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및 회신 사례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을 받은 후 공급받은 자가 동 전자채권과 별도로 발행한 어음이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처리(당좌거래정지)되고

-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되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 전자채권을 발행한 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므로

-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규정(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외상매출금에 해당되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재화의 공급대가로 전자채권을 받은 후 공급받은 자가 부도처리된 경우 전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4. 관련사례

○ 법인46012-2463, 1998.9.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97.3.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9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외상매출금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1)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위 시행규칙 적용이전에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경우도 동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질의3) 위 시행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지, 외상매출금만 있을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 법인46012-130, 1998.1.1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도발생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과-27, 2013.1.10.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 2012.1.18.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09, 2011.10.6.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1서4951, 2012.5.31.

전자어음은 변제불능 시 부도 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전자채권이 전자어음과 동일한 정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8-법인-0138[법인세과-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