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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분양권 양도 시 계산서 발급 의무 유무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법령해석과-4535]  ·  2021.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토지의 취득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토지에 대한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는 토지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분양권 #법인 계산서 #분양권 양도 #계산서 발급 #부동산 분양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법령해석과-4535]  ·  2021. 12. 21.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법령해석과-4535] (2021-12-21) 회신에 의함
  •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취득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계산서의 작성·발급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부동산 공급의 경우 계산서 등 발급 적용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 사례와 같이 분양권 양도(토지 공급)의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나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할 때 별도의 계산서 필요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하나,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됨을 명시
  •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 예외적 면제 사유를 명시
사례 Q&A
1. 법인이 토지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는 토지 등 부동산 공급 시 계산서 발급 예외를 인정합니다.
2. 토지 분양권 양도 시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계산서 등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면제됨이 확인됩니다.
3. 토지 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 등 부동산 공급을 제외한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본문 및 유권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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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도시공사로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상업시설용지를 분양대금 47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3억원을 납부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A법인의 대표이사에게 33억원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분양권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생략)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①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3.(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라.(생략)

 ③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1.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법령해석과-4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