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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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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9년 10월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 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이후인 2019년말 매수하기로 한 해당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금 2,000만원을 수령함
○ 이후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질의인은 위약금 4,5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전세계약도 해지하여 위약금 2,000만원을 전세계약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전세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법령해석과-1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