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노인복지주택 임대 및 부대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  2016.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을 임대하며 부대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을 임대·운영하며 다양한 부대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임대 #부대서비스 #국민주택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  2016. 06. 2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회신에 따름.
  • 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주거 및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 부대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입소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된 건축물만을 의미하며,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주택법상 '주택'에 명확히 해당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정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제2조: 주택 및 국민주택의 정의,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면세하는 주택임대의 범위 및 인정기준
사례 Q&A
1. 노인복지주택 임대와 부대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 및 각종 부대서비스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6-06-21 해석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임대·서비스 제공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 국민주택으로 인정되므로, 기타 건축물은 면세 불인정.
3. 노인복지주택 입소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입소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는 입소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입소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재 토지를 매입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쟁점시설”)을 건설하고자 함

  - 쟁점시설 중 주거시설은 거실과 주방, 욕실이 배치된 각각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 부대시설은 연회실, 약국, 편의점, 사우나, 골프연습장, 카페 등을 건설할 예정임

 ○ 사업자는 쟁점시설에 대한 노인주거복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입소보증금 및 생활비를 받을 예정으로

  - 노인주거복지 서비스에는 주거를 포함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임

                                 건축계획

용도

면적(㎡)

비고

주거시설

19,892.06

모두 85㎡이하의 면적(국민주택 평형 이하)

부대시설

10,647.86

연회실,약국,편의점,사우나,골프연습장,카페등

2. 질의내용

 ○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 2007.12.28.)

   ▪부동산업(68)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택 임대, 노인전용 주택 임대, 아파트 임대

   ▪ 사회복지서비스업(87)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87111)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간단한 치료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실비노인 요양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87112)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양로시설(무료),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노인 전용주택 임대(6811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등】

 ①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2. 3. 개정)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

   3.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5. 대지조성기준

  6.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법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 구 노인복지법 제19조의2 【유료노인복지시설】

 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993.12.27 신설)

  1.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999.2.8 신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 ⁠(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2, 3] 노인복지주택 시설기준 등

시설

기준

침실, 관리실(사무실, 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

설비

기준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체력단련실: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직원

배치

기준

시설의 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을 두도록 강제하지 않아도 대부분 관리직원을 두고 있음

운영

기준

8.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악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가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

(나) 사회복지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①생활지도․상담 ②문안 ③긴급사태시 대처 ④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일상생활상 필요한 보조

출처 : 국세청 2016. 06. 2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