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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무관한 신규 법인 설립 창업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145  ·  2025.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현재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의 창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유지한 채 사업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에서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설립 경위·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사업 자산 승계 #독립사업 #법인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145  ·  2025. 03. 21.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145(2025.03.21.)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이어가면서 별도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개인사업과 법인이 사업 자산·부채의 승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해당 사례가 실제로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법인 설립의 경위, 기존 개인사업과 신설법인의 연관성, 각 사업의 실질 운영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나 부채를 인수·승계하지 않았으며, 기존 개인사업자는 계속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일 경우, 창업요건 중 합병·분할·상속·사업 양수 등이 아니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불인정 사유(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중소기업이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 자산의 인수·매입 등 승계 시 및 거주자 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단순 사업 확장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단서: 종전 사업 자산 인수 등 일부 예외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요건과 사업용 자산 비율 등 세부 기준.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 법인을 따로 세우면 창업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신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어 세액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145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불인정 사유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합병, 분할, 현물출자, 자산 인수·매입 등 사업 승계나 기존 자산 유입, 거주자가 하던 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단순 사업 확장 등이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창업 불인정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과 법인이 동일 업종이어도 자산인수 없으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사업과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해도 자산·부채 승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자산·부채 인수 여부, 사업 독립성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甲은 충북 **군에서 자동차 화학제품 제조업(개인사업자)을 ’19년부터 영위하고 있음

  ○ 이후, ’24.4월, 충북 **시에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의 질의법인(100%지분)을 설립하였는데,

  - 설립 시 개인사업자로부터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부채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법인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는 계속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3. 21. 사전-2025-법규법인-0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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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무관한 신규 법인 설립 창업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145  ·  2025.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현재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의 창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유지한 채 사업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에서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설립 경위·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사업 자산 승계 #독립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145  ·  2025. 03. 21.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145(2025.03.21.)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이어가면서 별도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개인사업과 법인이 사업 자산·부채의 승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해당 사례가 실제로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법인 설립의 경위, 기존 개인사업과 신설법인의 연관성, 각 사업의 실질 운영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나 부채를 인수·승계하지 않았으며, 기존 개인사업자는 계속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일 경우, 창업요건 중 합병·분할·상속·사업 양수 등이 아니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불인정 사유(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중소기업이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 자산의 인수·매입 등 승계 시 및 거주자 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단순 사업 확장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단서: 종전 사업 자산 인수 등 일부 예외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요건과 사업용 자산 비율 등 세부 기준.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 법인을 따로 세우면 창업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신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어 세액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145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불인정 사유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합병, 분할, 현물출자, 자산 인수·매입 등 사업 승계나 기존 자산 유입, 거주자가 하던 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단순 사업 확장 등이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창업 불인정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과 법인이 동일 업종이어도 자산인수 없으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사업과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해도 자산·부채 승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자산·부채 인수 여부, 사업 독립성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甲은 충북 **군에서 자동차 화학제품 제조업(개인사업자)을 ’19년부터 영위하고 있음

  ○ 이후, ’24.4월, 충북 **시에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의 질의법인(100%지분)을 설립하였는데,

  - 설립 시 개인사업자로부터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부채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법인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는 계속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3. 21. 사전-2025-법규법인-0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