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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주차공간 임대 시 주차장운영업 사업자등록 필요성

서면-2016-부가-4994[부가가치세과-2186]  ·  2016.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임대사업자가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일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주차비를 받는 경우, 주차장운영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물임대사업자가 유휴 주차공간을 일반인에게 유상 제공하여 주차수익을 올리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운영업 #유휴주차공간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 #임대사업자 #정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994[부가가치세과-2186]  ·  2016.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994[부가가치세과-2186] (2016-10-23)
  • 건물임대사업자가 주차장 중개 서비스를 통해 건물 내 유휴 주차공간을 외부 일반인에게 유상 제공하고 주차비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새로운 사업(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정정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및 벌칙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 사업이 법률상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정정신고시에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변동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
  • 부가가치세과-1855, 2009.12.23: 새로운 사업 추가 시 관련 허가증류 첨부 및 정정신고 필요
사례 Q&A
1. 유휴 주차공간을 개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에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2. 주차장 운영업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정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가세법상 벌칙·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운영업 추가를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첨부서류가 있나요?
답변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855, 2009.12.23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해당 허가증 사본·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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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임대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에 대하여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물임대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에 대하여 주차장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일반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위탁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개별건물 소유주를 대리해 건물은 운영 및 관리 중임

- 최근 개별건물 소유주가 IT기술인 Online to Offline을 기반으로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판매하는 Application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주차장에서의 추가 수익이 발생될 예정임

- 개별건물 소유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부동산, 부동산임대 및 관리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유주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주차비로 수익을 창출함

2. 질의내용

○ 주차장 유휴공간을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운수업, 주차장운영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부가가치세과-1855, 2009.12.23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23. 서면-2016-부가-4994[부가가치세과-2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