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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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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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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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골프장 및 콘도운영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골프용품 판매장․식당 등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2,3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719, 2015.10.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719, 2015.10.08.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분할 이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않을 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골프장 등 운영사업부문 중 일부분인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쟁점자산을 분할존속법인에 남겨두거나, 특정 분할신설법인이 모두 승계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로 보고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시공사인 합병법인이 시행사에게 시공공사와 직접 관련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시공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그 대여금을 분할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포괄승계로 보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합병법인”)와 A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합병을 계획 중에 있으며
-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부문(분할신설1: 시공사업부문, 분할신설2: 골프장 및 콘도운영사업부문 등)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 분할신설2 관련 골프장 및 콘도 운영사업 관련 토지 및 건물은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피합병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고
- 합병 이후부터 물적분할 전까지도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하나, 합병 이후부터 분할 전까지는 3년 미만에 해당함
○ 골프장 및 콘도관리건물에는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골프용품 등의 판매매장 및 식당 등 편의시설(이하 “쟁점매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시설은 전체 골프장 및 콘도의 사업장 면적으로 볼 때 소규모에 해당(법인령§82의2②(2)의 비율 계산시에는 80% 이상)하며
- 골프장의 경우에는 골프클럽하우스 내 임대매장은 구분등기가 불가하나, 그늘집은 별도 구분등기 가능하고, 콘도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콘도 내 매장은 구분등기가 가능함
○ 분할신설1 관련 합병 전 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관계사 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 ② 각 사업부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현금, ③ 합병법인이 시행사에 시공공사와 관련한 대여금등을 보유하고 있고(①, ②의 경우 법인령§82의2④(3)의 비율 계산시 20% 초과)
- 합병 이후 대여금․현금 등 쟁점자산은 합병법인으로 귀속되고, 물적분할 시점에는 분할존속법인과 2개의 분할신설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자산 또는 시공사업부문의 대여금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 있는 대여금 등에 해당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의 경우 :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 분할일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의 경우 : 현물출자일
⑤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책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법령해석과-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