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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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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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44, 2016. 1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에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서 시행자(조합)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ㆍ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공유토지에 대한 매각,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