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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매각·건축의 환지계획 포함 여부 해석

도시경제과-1644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법 적용 공유토지의 매각·건축 등은 도시개발 환지계획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유토지에 관한 매각 및 건축 등의 사항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집단환지 토지들의 사용·개발 지원(소유자 소집, 시공사·매수자 알선 등)은 시행자의 업무지침 지원 사항이지만, 해당 세부 내용까지 환지계획에 명시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환지계획 #건축계획 #매각 #집합건물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44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44 (2016.11.30.)
  •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 따르면 시행자는 집단환지 토지의 사용 및 개발 촉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유토지의 매각,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환지계획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관련 세부 사항들은 시행자의 지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환지계획 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8조: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환지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집합건물법 해당 토지의 환지계획 내 내용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토지의 관리 및 건축에 관한 일반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3-5: 집단환지 토지의 개발지원(토지소유자 소집·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사례 Q&A
1. 공유토지의 건축계획이 도시개발 환지계획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유토지의 건축계획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 등 사항은 환지계획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2. 집합건물법 적용 토지의 매각 절차를 환지계획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환지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의 지원 조치는 존재하나, 환지계획 상 의무적 기재 대상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시행자는 환지계획 외에 별도 지원업무가 있나요?
답변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소집, 시공사·매수자 알선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지침 4-3-5 기준, 지원 업무는 시행자의 별도 역할이지만 환지계획 포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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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에 대한 매각 · 건축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44, 2016. 1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에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서 시행자(조합)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ㆍ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공유토지에 대한 매각,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30. 도시경제과-1644 | 법제처 유권해석